미국 법원이 1일(현지시간) 하버드대학이 입시 전형에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해당 주장을 기각하고 하버드대의 입학 정책은 ‘헌법적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CNN·C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미 보스턴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해당 소송에서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가 완벽하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단지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잘 만들어진 입학 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 130쪽 분량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입학은 사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학이 학습과 학문을 장려하고 상호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돕는다”며 현재로서는 다양한 학생 구성을 만들기 위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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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하버드대가 소수집단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교묘하게 이용해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는 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로부터 시작됐다. 단체는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에 혜택을 주는 인종 정책에 반대하며 소수집단 우대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미 보수 사회운동가 에드워드 블룸이 이끌고 있다.
SFA는 인종·경제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하버드대 정책 때문에 아시아계 학생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며, 대학이 매기는 개인평가 시스템은 아시아계를 탐탁잖게 여기고 그들보다 성적 등이 낮은 흑인과 히스패닉계 지원자를 우대한다고 주장했다. 성적만 따지면 더 많은 아시아계 학생이 입학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버드대에는 매년 약 4만여명이 지원해 이중 약 5%가 합격증을 받는다.
하버드대는 이날 법원 판결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대학을 대표하는 윌리엄 리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하버드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와 학생, 다양성,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승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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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이번 하버드대 판결은 대법원에서 소수집단 우대정책을 둘러싼 법정 다툼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