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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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유수영·37)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양철한 부장판사)은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슈에게 이 같이 판결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박을 하며 갈수록 횟수가 잦아지고 금액도 커졌다”고 밝혔다.
슈는 2016년 8월 이후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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