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 지지 표명
허창수 전경련 회장.2018.11.29/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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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18일 미국 의회 의원들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서신을 보냈다.
이날 전경련은 허 회장이 이같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하원 의장, 케빈 매카시(Kevin McCarthy) 공화당 원내대표(캘리포니아), 스테니 호이어(Steny Hoyer) 민주당 하원 원내 대표(메릴랜드), 마이크 펜스(Michael Pence) 상원 의장(부통령),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상원 금융위원장(공화, 아이오와) 등 미 의회 지도자와 통상·한미관계 의원 등 50여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남용 방지를 위해 발의한 ‘2019 양원합동의회통상권한법안’ 지지 의사도 담겼다. 이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적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달 13일 기준 상원 11명, 하원 19명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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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이번에 공개서한을 보낸 것은 우리 기업들에게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 미 의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116대 의회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상·하원 주요 상임위 위원장들에게 취임 축하인사도 겸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