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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日외상, 文대통령에 “국제법 위반 빨리 시정하길”

입력 | 2018-12-04 18:13:00

신일철주금 원고 측 “24일까지 답변 촉구” 서한 전달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제법 위반을 하루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향하는 공군 1호기 내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과거사 문제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한일 간 협력 관계가 손상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처리해가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노 외상은 4일 일본 외무성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 등) 국제법 위반을 하루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노 외상은 10월 30일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지난 달 29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강하게 요구 한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국제 재판 등을 포함한 여러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4일 오후에는 원고(강제징용 피해자들) 측 변호인인 임재성 김세은 변호사와 일본 측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아 배상 촉구 관련 요청서를 전달했다. 지난 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신일철주금을 찾은 이들은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과 후속 조치 등 2건에 대해 이달 24일 오후 5시까지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을 회사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신일철주금 측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산 압류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고노 외상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 얘기해왔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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