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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군용기가 수차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 KADIZ)을 침범한데 대해 중국 국방부가 “국제법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중국 국방부에 따르면 런궈창(任國强)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런 대변인은 “해당 훈련은 중국 공군의 연례 훈련 계획에 따라 진행된 훈련으로, 국제법과 관례에 부합한다”면서 “한국 측이 하찮은 일에 크게 놀라지 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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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 국방부는 주한 중국 무관을 불러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고, 외교부 역시 주한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