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씨가 공개한 외상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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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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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 부모에게 30년 전 2300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는 주장하는 A 씨 부부의 자녀 B 씨가 비 아버지 태도에 분개했다.
B 씨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비 측에서 낸 공식입장에 대한 반박과 비 아버지 만난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B 씨는 "27일 점심에 비의 아버지와 소속사 사장이라는 분이 저희 부모님을 찾아오셨다"라며 "비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짜고짜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고 따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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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약 비 측에서 먼저 사과하는 말과 태도를 보여줬다면 우리도 비 측에서 요구한대로 글을 내리고 좋게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비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빚을 갚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소속사 사장과 비의 아버지는 오로지 돈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 돈을 지금 받을거냐 안받을거냐 지금 받지 않는다면 글을 쓴 것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돈 받고 끝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B 씨는 "마치 돈을 우리가 빌리고 안 갚은 것처럼 나와 어머니께서 충격이 컸다. 그래서 7500만원을 요구했다"며 "물론 큰돈이지만 저희 부모님에게는 당시 원금 2300만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보다는 긴시간 동안 직접 찾아가고 편지도 쓰며 노력했으나 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이 컸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비는 사과는 커녕 언론을 이용해 저희 부모님을 돈 때문에 싸우며 폭언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분노했다.
이와 함께 B 씨는 부모님과 비의 부모가 운영했던 떡집 간의 외상장부를 공개했다. 이어 "명백히 비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떡가게를 할 때 빌려놓고 언론에는 고인인 어머니와의 채무관계만 언급하고 비 아버지와의 채무관계는 쏙 빼놓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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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금액에 한해서는 아들된 도리로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지만, 계속되는 명예훼손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피해 주장 당사자 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