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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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정민 씨(29)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49)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일 손 대표의 공갈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김 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손 대표의 휴대전화 절도 혐의와 관련해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김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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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에게 증인 소환에 불응한 점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다음달 20일 김 씨를 다시 증인으로 부르고, 출석을 재차 거부할 경우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출석에 불응하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게 된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1월 손 대표 재판에 한 차례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여자 연예인으로서 사생활 비밀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재판 후 김 씨는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건강하게 지내려고 하고 자숙하면서 지냈다. 그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나왔다”고 근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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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계획이나 답 같은 건 없다. 이번 기회로 더 성숙한 사람이 돼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김 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총 1억6000만 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