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8일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과 요건을 내년부터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다자녀 및 다문화, 장애인가구, 생애최초주택구입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우대금리 추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2억원 입니다.
여기까지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바뀐 부분은 지원 대상 주택가격이 종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광고 로드중
하지만 여기까지만 종전과 동일하고,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본인 및 부부의 연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소득제한 요건을 신설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 가격도 종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대출한도 역시 종전 5억원에서 3억으로 낮추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보금자리론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이 대출 금액만 다를뿐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의 소리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고 로드중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