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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증기간 종료된 유상수리는 전액 보상
현대·기아자동차가 12일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해 국내에서 쎄타2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쎄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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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게는 수리비, 렌트비, 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키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고객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