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현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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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아온 배우 성현아(41)가 10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성현아 성매매 사건’에 대한 풍문도 재조명 받았다.
지난 3월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성현아 성매매 사건에 대한 풍문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강 기자는 성현아 성매매 사건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을 해서 벌금을 내면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성현아는 불명예스럽게 벌금형으로 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실명을 공개하며 정식재판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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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기자는 “그 선택으로 인해 3년간 연예계 활동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더 큰 피해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패널들은 스폰서와 사랑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 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성현아 씨는 2013년 약식 기소 후 2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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