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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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가수 김장훈(51)이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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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은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장훈은 공황장애, 폐쇄공포증을 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장훈.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