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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받은 돈 대가성 입증 안돼”… ‘장부검사’ 형사처벌 없이 면직

입력 | 2014-08-08 03:00:00


검찰이 피살된 재력가 송모 씨(67)에게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는 현직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 없이 징계하는 수준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7일 감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송 씨에게서 총 1959만 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의혹이 있는 수도권의 한 지청 A 부부장 검사에 대해 면직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시효가 5년인 점을 감안해 800만 원만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A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감찰위는 A 검사가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지만 사건 청탁 또는 해결에 따른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돈을 건넨 송 씨가 숨진 데다 31건에 이르는 송 씨의 민·형사 사건에 A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검찰이 송 씨 사건을 처리한 검사들을 상대로 A 검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전화를 통해서만 확인하는 등 면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씨가 작성한 매일기록부의 신빙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송 씨는 1991년부터 신용카드 사용명세, 팁, 택시비 등을 모두 기록했고 대부분 사실에 부합했다. 이에 따라 매일기록부에 기재된 유력 정치인과 시의원 등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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