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비디오 촬영 이용 확산 당국 “국가안보-항공안전 위협”… 잇단 비행금지-벌금 처분 해당 기업-단체는 소송으로 맞서
미국에서 민간 및 상업용 무인항공기(드론)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이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가 규제로 대응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무차별적인 당국의 규제에 민간과 기업은 소송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2006년부터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으로 실종자를 찾아주고 있는 민간단체인 ‘텍사스 에큐서치’는 지난달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드론 사용을 당장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고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 단체는 “법적이나 정책적 측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드론 사용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 30일 내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답신을 FAA에 발송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전했다.
이 단체가 강수로 대응에 나선 것은 지난달 상업용 드론을 규제하려는 FAA의 조치에 행정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 비디오 촬영회사인 팀 블랙십은 FAA가 촬영 과정에 드론을 사용한 것을 두고 처음으로 1만 달러(약 105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자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패트릭 게라티 판사는 ‘드론은 일종의 모형 비행기로 항공법 규제를 받을 만한 비행체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고 벌금 부과를 취소했다. FAA는 당장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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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A는 이르면 내년 말경 25kg 미만의 드론을 관리할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과연 급속도로 성장하는 드론 시장을 제대로 관리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FAA는 5년 안에 드론 7500여 대가 미국에서 운용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드론 판매량은 2023년까지 890억 달러(약 93조55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드론을 이용한 무인택배 계획을 밝힌 아마존 등 기업과 전문가들은 최근 잇단 FAA의 규제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듀크대 ‘인간과 자율성연구소’의 미시 커밍스 소장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드론 생산에서는 세계 일등이지만 상용화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와 일본은 관련 규정을 마련한 상태다. 최근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로 비상이 걸린 한국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뉴욕=박현진 특파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