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11 핸드폰 대란'/동아일보 DB)
'211 핸드폰 대란'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다.
11일 방통위는 "사상 최대 과징금 처벌을 받고도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에 대해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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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온라인을 비롯해 전국의 일부 스마트폰 판매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가격을 대폭 낮춰 판매하면서 일명 '211(2월11일) 핸드폰 대란'이 발생했다.
이날 새벽 유명 스마트폰 커뮤니티에는 "SKT번호 이동 아이폰 5S 10만 원, 갤럭시노트3 15만 원, 69 부유 가유 유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는 69000원 요금제 3개월 유지, 부가 서비스 및 가입비, 유심비 지불을 조건으로 아이폰5S를 할부 원금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뜻이다.
일부 판매점은 스마트폰의 할부원금을 대폭 낮춰 기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진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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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핸드폰 대란에 대해 누리꾼들은 "211 핸드폰 대란, 왜 이런 난리가 난거야?" "211 핸드폰 대란, 제대로 돈 주고 산 사람만 억울하네" "211 핸드폰 대란, 거품 자체가 빠져야 할듯" "211 핸드폰 대란, 정말 싸게 팔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