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우리나라는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12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 파리원칙 선언 20주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있다.
서유럽 국가들의 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파리원칙 중 하나인 재정 독립을 해야 한다. 경험상 재정적 독립이 해결되지 않고는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재정 감축을 통한 인원 및 조직 축소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와의 관계에서도 매년 아쉬워 부탁하는 처지이기에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구로 승격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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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1명은 실력을 갖춘,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분들이어야 한다. 인권위가 준국제기구인 만큼 유엔 총회나 유니세프, 국제적십자사 등의 쟁점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국내에서는 억울하고 목소리 없는 이웃의 문제를 대변해야 할 것이다.
박경서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