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2일 운전 중 영상기기로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이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6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과 규칙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과 같은 영상기기를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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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