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協 설문… “불법추심 피해” 14% 당국, 등록규정 강화 악덕업체 정리 검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 10명 중 3명 이상이 법정 최고금리(연 39%)보다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적인 추심을 하는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351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35%가 연 최고이자를 넘는 대출을 받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5%는 매달 30%, 1년으로 환산하면 36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냈다.
추심에서도 불법 행위가 여전했다. 대부업 이용자 14%는 불법 추심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은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협박과 폭행 등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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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피해가 주로 영세업체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만 9000개 이상이지만 협회에 등록된 업체는 270여 곳뿐이다. 이 중 상위 70개 회사가 전체 이용금액의 90% 이상을 점유했다. 100위권 아래 업체 중에는 합법과 불법 영업을 넘나드는 곳이 많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일반 주택을 사무실로 삼아 사업할 수 없도록 하고, 최소 자본금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업체의 등록 규정을 강화해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