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턴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이들 장기 체납자 152만 가구는 전체 지역가입자 783만 가구의 20%에 이른다. 지역가입자 5가구 중 1가구꼴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가가 진료비를 책임지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한때 400만 명이 넘었지만 지난 10년간 이들이 지속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며 “현재 지역가입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계층”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료가 6개월 이상 밀리면 건강보험 혜택을 박탈당할 수 있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커진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장기 체납에 따른 혜택 제한 통보를 받은 뒤 2개월 안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적용 받은 건보 혜택비용도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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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은 27만 가구에는 납부를 독려해 2345억 원을 걷었으며 전문직 체납자 3만2000가구는 특별관리 대상에 올려 803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9월부터는 2년 넘게 총 10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습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