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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냥 원천 차단”… 美, 웹상에 추적금지 버튼

입력 | 2012-03-29 03:00:00

FTC, 규제안 의회에 제출… 이르면 연내 의무화될 듯




이르면 연내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유명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추적 금지’ 버튼이 생긴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6일 발표한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맞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보고서에서 구글 등 온라인에서 광고를 하는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추적 금지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FTC는 이 같은 규제안을 의회에도 제출했다.

2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추적금지 시스템은 웹사이트가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 정보 등을 추적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구글 등 인터넷 기업은 그동안 이용자들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 접속정보 등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축적하고 나아가 이 정보를 온라인 광고에 노출시켜 수익을 챙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구글이 최근 도입한 ‘개인정보 통합정책’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이용자들은 구글을 고소했다.

▶본보 23일자 A22면 참조… “개인정보 통합은 사생활 침해”… 법정 간 구글

FTC 보고서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회원으로 있는 온라인 광고 기업단체인 디지털광고연합(DAA)에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웹브라우저나 인터넷 웹사이트에 추적 금지 버튼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정보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데이터 브로커’ 기업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통제 웹사이트의 신설도 제안했다. 데이터 브로커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구글 등 온라인 광고 기업에 팔아 수익을 벌어들이는 업체를 말한다. 세계 최대 신용정보업체인 미국의 엑스페리언사가 대표적이다. 데이터 브로커 시장은 최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데이터 브로커들이 중앙통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수집 방법과 수집된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면 이용자들은 데이터 브로커들에 의해 판매되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알게 되며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데이터 브로커 기업들은 이는 온라인 광고 시장을 죽이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윤식 기자 j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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