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경고 라벨’ 부착 대신 하청사에 “문제성분 줄여라”
9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 병에 발암물질 경고라벨을 붙여야 할 상황에 처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 캐러멜 색소 공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전했다.
논란의 발단은 6일 미국 소비자단체인 공익과학단체(CSPI)가 코카콜라, 펩시콜라 그리고 닥터페퍼 등에 쓰이는 캐러멜 색소에 들어있는 4-메틸이미다졸(MEI)이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CSPI 측은 이 물질의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요구했다.
4-MEI는 캘리포니아 주가 화학유해물질 규제법령(Prop. 65)에서 규제하는 700여 개 발암물질 중 하나다. 주법에 따르면 식품에 이들 규제대상 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제품 포장 겉면에 이를 알리는 경고라벨을 붙여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4-MEI의 함유 기준을 최대 29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잡고 있다. 그런데 CSPI는 12온스(355mL)짜리 콜라 한 캔당 4-MEI가 140μg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CSPI의 조사결과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콜라회사들은 병에 발암물질이 함유됐다고 밝히는 경고문을 붙여야 한다.
그러자 코카콜라사는 8일 캐러멜 색소 생산자들에게 4-MEI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제조공법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코카콜라사는 이번 조치를 미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사의 벤 세이들러 대변인은 “제조공법을 바꾸지 않아도 공중보건에 위험성이 없다고 믿지만 우리 제품이 소비자 단체의 과학적인 근거 없는 경고 대상이 되지 않도록 캐러멜 색소 공급자에게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콜라에 함유된 4-MEI가 실제로 위험한 수준인지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FDA 측은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정도의 영향을 끼치려면 하루에 콜라를 1000캔을 마셔야 한다”며 CSPI의 주장이 과장됐다고 밝혔다. CSPI는 조사결과 콜라에 최고 0.4ppm의 4-MEI가 들어있다고 밝혔는데, FDA 기준치는 1일 4-MEI를 250ppm 이상 계속 섭취할 경우 암에 걸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CSPI는 이 물질 때문에 콜라를 마셔 암에 걸린 미국인이 1만5000명 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