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 2008년, 한 남자가 등교하는 8세 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했다. 검찰은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유기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감형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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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술에 유독 관대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들은 술을 마신 후의 행동에 대해 크게 비난하지 않는다. 기물 파손, 폭행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해도 ‘술에 취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게 않게 여긴다. 그러다 보니 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을 핑계 삼아 선처를 호소하기도 한다.
술에 취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성을 나타내는 행동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알코올의존증(알코올중독)에 따른 정신장애’일 수도 있기 때문. 알코올에 의해 뇌가 손상됐거나 손상이 진행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뇌가 손상되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난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등의 행동도 보인다.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이 알코올에 의해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람은 알코올의존증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병으로 여기지 않는다. 알코올의존증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술로 인한 각종 사고는 물론 범죄가 일어날 위험이 높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 성폭행 등 강력사건 3건 중 1건이 술로 인한 범죄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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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지면의 기사는 의료전문 정선우 변호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