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원폭피해자협회)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원폭피해자협회는 “소속 회원 300여 명이 1인당 1000만 원씩 약 30억 원 규모의 배상액을 일본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협회 측의 대규모 소송은 지난해 원폭 피해자 40여 명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들을 제외한 다른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협회는 1995년 회원 40여 명을 원고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1인당 120만 엔을 지급하라’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