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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피해자 구형 참여제’ 도입 추진

입력 | 2007-02-01 02:59:00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검사)

“재판관님과 재판원 여러분, 우발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두 아이의 아빠를 빼앗아 간 저 흉악범을 꼭 사형시켜 주세요.”(피해자 부인)

범죄 피해자나 유족이 재판에 직접 참여해 검사처럼 피고인을 신문하고 이처럼 직접 구형(求刑)까지 하는 제도가 일본에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상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피해자 참가제도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법무성은 법제심의회가 정식 건의서를 보내는 대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일본판 배심원제도인 재판원제도가 도입되는 2009년경으로 예상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살인, 강간,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괴 등 중대 범죄의 피해자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은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참가인’ 자격으로 공판에 참여한다.

피해자 참가인은 검사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고 증인에게 정상(情狀)에 관해 심문할 수 있다. 검사의 구형이 끝난 다음 사실 관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독자적으로 구형할 수도 있다.

피해자 참가인이 제시한 논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구형도 법적 의미는 없지만 재판관과 재판원의 유무죄 판단이나 양형(量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변호사계는 법제심의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공판이 감정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피해자 참가인 제도는 일본의 형사재판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급진적인 내용이어서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법제심의회는 “사법제도가 피고인의 인권만 중시하다 보니 피해자 권리는 온데간데없다”는 피해자 단체들의 호소에 손을 들어 주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 담당 재판관이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도 연이어 심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이는 재판관이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 4차례 이내의 심리로 배상액을 결정하게 한 것이다.

피해자는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고 증거 수집과 입증 부담도 준다. 다만 심리가 4차례를 넘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행된다.

범죄 피해자 측이 참가하는 공판의 흐름-검찰변호인피해자 참가인①기소-재판부에 참가 신청②기소장 낭독죄상 인부(認否)참관③증인 신문증인 신문정상 관련 증인 신문④피고인 질문피고인 질문피고인 질문⑤논고, 구형--⑥--논고, 구형⑦-최종 변론-⑧재판부 판결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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