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법원 "저질후보에 당선무효형 내려라"

입력 | 2004-03-31 14:41:00


대법원은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거나 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가급적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일선 판사들에게 권고키로 했다.

또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된 지 1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도록 전국 재판부에 선거 사건 처리를 적극 독려키로 했다.

대법원은 2일 전국 선거사건 전담재판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선거사범 재판 기준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17대 총선부터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가 폐지됨에 따라 후보자의 신상정보 등이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허위학력기재 등에 대해서도 엄벌할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 진행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궐석재판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최근 개정된 선거법에는 "피고인이 두 차례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후보자 본인이나 선거운동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6대 총선 당선자 55명 가운데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사람은 12명(22%)이었다. 또 전체 사건의 60% 정도가 기소된 지 1년 안에 재판이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