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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사유재산-인권 보호’ 헌법에 명시

입력 | 2004-03-14 17:55:00


중국이 14일 사유재산권과 인권 보호 등을 명시한 헌법 수정안을 채택했다.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는 이날 폐막된 2차회의에서 모두 13개 조항을 고친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헌법은 개혁개방 헌법으로 불리는 1982년 헌법을 네 번째 부분 수정한 것이다.

특히 수정 헌법은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해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사유재산을 공유재산과 동등한 지위로 끌어올렸다. 또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고무하고 지지하며 인도한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이로써 중국 헌법은 자본주의적 색채가 한층 강화됐다. 이는 25년간의 개혁 개방으로 사영 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64%를 차지하고 취업인구의 90%가 사영기업에 고용돼 있는 현실을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

장쩌민(江澤民) 중앙군사위 주석의 3개 대표론(공산당이 노동자 농민, 사영기업가, 지식인의 이익을 대표)도 헌법 전문에 삽입해 자본가 계급의 공산당 입당을 헌법으로 보장함으로써 당의 지지기반을 넓혔다.

또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명기해 법치주의와 인권 신장의 길을 열었다. 이밖에 국가(國歌)인 '의용군 행진곡'에 헌법상의 지위를 부여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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