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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말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이경영씨(41·사진)에 대해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모양(18)과의 첫 번째 성관계시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나 ‘두 번째 성관계 전 나이를 말했다’는 이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식당에서 이양을 만난 후 인근 여관 등에서 세 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천〓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