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연예]이경영씨 유죄선고…160시간 사회봉사명령

입력 | 2002-08-12 18:36:00


인천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월말 구속기소된 영화배우 이경영씨(41·사진)에 대해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모양(18)과의 첫 번째 성관계시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점은 인정되나 ‘두 번째 성관계 전 나이를 말했다’는 이양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식당에서 이양을 만난 후 인근 여관 등에서 세 차례의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고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천〓박승철기자 parkking@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