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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反덤핑규정 ‘버드수정안’ WTO “협정위배 철폐해야”

입력 | 2002-07-18 02:41:00


세계무역기구(WTO)는 17일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인 이른바 ‘버드수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3인 패널은 이날 분쟁당사국에 비공개로 전달한 잠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통보했다고 무역분쟁에 정통한 서방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9개국은 지난해 7월 WTO 분쟁해결기구에 버드수정안 심사를 공동으로 요청한 바 있고 이후 캐나다 멕시코가 동참했다. EU 등은 “버드수정안은 외국기업에 이중 처벌을 가하는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로버트 버드 상원의원의 발의로 2000년 10월 제정된 버드수정안은 반덤핑관세를 통해 얻은 수입금을 자국 피해업체에 분배하는 덤핑 및 보조금 상쇄법. 미 세관당국은 법 시행 6개월간 500억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며. 2월 2억여달러의 덤핑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자국 기업들에 분배한 바 있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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