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6대 국회에 새로 등원할 의원들의 경우 5월에 단 이틀 일하고 세비 420만원을 받는다. 한 시민단체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25일 한솔엠닷컴 가입자 53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 개원 뒤 이틀만 일하고 한 달 세비를 받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일한 것보다 많으므로 당연히 반납해야 한다’는 응답이 88.3%였다. ‘규정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7.7%.‘잘 모르겠다’는 4%였다.
국회의원이 받는 한 달 세비 420만원에 대해서는 71%가 ‘많다’고 대답했다.
‘적당하다’는 23.2%, ‘적다’는 5.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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