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전문가 “발리예바, 할아버지 치료제 주장, 위기모면용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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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6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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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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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에 적발된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의 피겨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가 할아버지의 심장 치료제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위원이 “위기모면용으로 발언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위원인 이종하 경희대 재활의학과 교수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말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발리예바에게서 검출된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다”며 “이 약물을 먹으면 심장 관상동맥 혈액순환이 증가된다. 심장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선수의 경기력이 상승된다”고 말했다.

발리예바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청문회에서 할아버지 심장 치료제 때문에 도핑에 적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매체 러시아24 보도에 따르면 발리예바의 할아버지는 인공 심장을 삽입해 심장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손녀의 훈련이 끝나면 자주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할아버지와 함께 음식이나 물을 복용하면서 도핑 적발 성분이 오염됐다는 것이 발리예바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도핑 검사가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미량이라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발리예바의 주장이) 개연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약을 어느 정도 먹어야 소변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 2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선수권대회에서 소변 샘플을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에 제출했고, 이 샘플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세계반도핑기구(WADA)로 보내졌다. 그리고 약 6주 후인 8일 협심증 치료제인 트리메타지딘(2014년 1월 금지약물 지정)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통 도핑 테스트 결과는 1~3일 이후에 나오지만, 발리예바의 결과는 이례적으로 46일이 지나 베이징 올림픽이 한창일 때 통보됐다. 공교롭게도 발리예바가 활약한 러시아가 피겨 단체 금메달을 획득한 다음 날이었다.

이 교수는 “시합 당일 날 먹을 경우에는 약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많다”며 “아마 발리예바 몸에서 약물이 검출됐다는 건 아마 도핑 테스트 하기 전에 있었던 시합에서 약을 먹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선수의 명예 등 문제가 걸려 있어 보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교수는 “이 선수가 문제가 된 것이 (만 16세 이하는) 보호대상자라는 규정이 있다”며 “세계도핑방지 규정에 보호대상자들은 이런 도핑방지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성인 선수들의 어떤 규정과는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6년 4월 26일생인 발리예바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5세다.

이어 “원래 보통 약물은 선수가 고의든 과실이든 무조건 먹으면 징계를 받는데, 16세 이하의 선수는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약을 먹은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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