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 판정 항의’ 수원 최성근, 제재금 150만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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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4월 29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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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수원 삼성 블루윙즈 최성근(30)이 경기 중 퇴장 판정에 항의하며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고 경기 재개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제7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원 최성근에 대한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성근은 지난 21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K리그1 11라운드 대구와 수원의 경기 중 후반 21분경 퇴장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항의하면서 그라운드를 떠나지 않고 경기 재개를 지연시켰다.

이날 최성근의 핸드볼 파울 장면은 오심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경기 하루 뒤인 22일 심판평가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판정을 정심으로 인정했다.

심판평가소위원회는 “비디오판독(VAR)실은 시간을 지체하면서도 가용 가능한 비디오 조종실(VOR) 영상을 모두 검토했으나, 핸드볼 반칙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하고 확실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주심의 최초 판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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