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에 극단적 선택 故 최숙현, 산업재해 인정… 체육계 첫 사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한 최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씨는 “딸과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최숙현법’을 입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및 체육 분야 인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한 최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 씨는 “딸과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도록 ‘최숙현법’을 입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지난해 감독과 동료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일반 사업장이 아닌 스포츠 업계에서 산재 판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 선수의 사망이 개인적 선택이 아닌 적응장애 등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이라고 최근 결론을 냈다. 적응장애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을 앓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보이는 정신질환의 한 종류다. 공단은 최 선수가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로 활동하면서 감독과 직원, 선배들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적응장애를 앓게 됐다고 봤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어려웠던 체육계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극단적 선택#故 최숙현#산업재해 인정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