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도 사람인데”…계속된 악플에 스포츠계 ‘전면전’ 나선다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4일 19시 58분


코멘트
(한국배구연맹 SNS 캡처) © 뉴스1
(한국배구연맹 SNS 캡처) © 뉴스1
한국 스포츠가 계속된 논란이 되는 악성 댓글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최근 여자 프로배구의 故 고유민 선수가 평소 악성 댓글과 비난에 극심한 스트레스 끝에 세상을 떠난 것이 알려지면서 스포츠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가장 먼저 칼을 빼든 은 한국배구연맹(KOVO)이다.

KOVO는 4일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포털사이트에 스포츠 기사 댓글 기능 개선을 요청하고 선수들이 받은 악성 댓글에 대해 연맹 차원에서 대처하기로 했다.

KOVO는 “지난 3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스포츠 기사 댓글 기능 개선을 요청했다. 또 KOVO 내 운영 중이었던 선수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고유민 선수는 악성 댓글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KOVO는 “최근 포털사이트 내 연예 기사의 댓글 기능이 폐지된 만큼, 연맹은 선수 인격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에 스포츠 기사의 댓글 기능 개선을 요청했다”면서 “일부 소수 악성 댓글이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 악성 댓글로 인한 선수들의 정서적인 고통을 방지하고 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계속된 악성 댓글로 인해 선수들은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단순한 비난을 넘어 가족들에 대한 무분별한 욕설까지 쏟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참다못한 LG 트윈스의 오지환은 소속사를 통해 악플러들을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오지환의 에이전시 플레이아데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악성 댓글과 다이렉트 메시지 등 도를 넘는 비방으로 소속 선수들과 가족들이 커다란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더는 방치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내부적인 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선수들과 그의 가족들이 느낄만한 모욕감에 대해 앞으로는 정식 대응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플레이아데스는 “특정 선수 및 가족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공개적인 댓글은 형법 제307조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되며, 가해자에 대해 민법 제764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법에 근거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김현수(LG), 양의지(NC), 박병호(키움)의 소속사인 ‘리코스포츠’도 오래 전부터 선수들이 가족들을 향한 악성 댓글로 괴로워한다며 법적 대처 움직임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 나아가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겸 대한탁구협회장은 고 고유민 선수를 애도하며 ‘스포츠뉴스 댓글 금지법’ 발의를 호소했다.

유 위원은 전날(3일) SNS를 통해 “고 고유민 선수의 명복은 빈다. 또 다시 불행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고인을 애도했다.

유 위원은 “연예뉴스의 댓글 금지와 같이 스포츠 선수들과 스포츠 뉴스에서의 댓글 금지법을 발의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께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유 위원은 “과거에는 비판도 스포츠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많은 부분들이 혁신해야 한다는 주문을 받고 있다”면서 “운동선수들의 사회적인 책임감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책임감에 비해 외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위원은 “선수들을 포함, 지도자들도 인간”이라면서 “선수로서 갖춰야할 덕목을 되새기며 많은 부분들을 감내하는 선수들이 심각한 악플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스포츠뉴스 댓글 금지법’ 발의를 촉구했다.

스포츠계는 선수뿐만 아니라 가족 등을 향한 계속된 악성댓글과 무차별적인 비난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