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운드에서 기침 잘못하면 레드카드까지…코로나 19 여파

  • 뉴스1
  • 입력 2020년 8월 4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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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그라운드에서 고의로 기침을 하면 퇴장까지 당할 수 있게 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4일(한국시간) “축구 경기규칙을 제정하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상대 선수와 심판을 향해 일부러 기침하는 행위를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경기장 안에서 기침을 한다고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IFAB는 “거리가 먼 상황에서 발생한 기침에 대해 주심은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상대 선수나 심판과 가까운 거리일 때 기침하는 것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주심은 이런 행위의 본질을 잘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IFAB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방침이다. FA는 “일반적인 기침은 처벌이 없을 것”이라면서 “기침을 하는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면 경고만 줄 수 있다. 그러나 상대에게 위협을 주거나 모욕을 줄 수 있는 기침 행위는 퇴장 조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BC에 따르면 2020-21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를 비롯해 2~4부리그에서도 기침과 관련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IFAB는 지난 5월 코로나19에 따라 각 구단들의 일정이 빠듯해진 것을 감안, 올해 말까지 교체 카드를 5장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달 IFAB는 교체카드 5장 사용을 2020-21 시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IFAB는 “2020-21 시즌이 평소보다 늦게 개막, 선수들의 휴식 기간이 줄어들면서 당할 수 있는 부상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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