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선수 사망 12일 만에 비공개로 보고 받은 경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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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8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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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기 경북 경주시체육회장이 8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고 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술론 직장운동부팀 운동처방사 안 모씨를 성추행과 폭행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여 회장은 지난 5일 직장운동부 선수 6명을 상대로 실시한 추가 피해조사에서 선수들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2020.7.8 © News1
여준기 경북 경주시체육회장이 8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고 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술론 직장운동부팀 운동처방사 안 모씨를 성추행과 폭행혐의로 고발하고 있다. 여 회장은 지난 5일 직장운동부 선수 6명을 상대로 실시한 추가 피해조사에서 선수들로부터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2020.7.8 © News1
경북 경주시의회가 8일 고 최숙현 선수 등 트라이애슬론 전 경주시청팀 선수 폭행사건 등과 관련해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

경주시의회 측은 “최 선수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등에서 진행된 진상규명에 대한 진행상황 등을 경주시와 시체육회로부터 직접 듣기 위한 자리”라고 했다.

최 선수가 숨진지 12일 만에 이뤄진 시의회 보고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고소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부당대우, 해외전지훈련비 편취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팀 선수들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고회에서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영석 부시장은 특별한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은 국회에서도 이미 공개됐다”며 “전 소속팀에서 진상을 밝히고 알려야 하는데도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끝까지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주시체육회는 이날 고 최 선수에게 폭행 등을 가한 혐의(폭행, 성추행)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운동처방사 안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경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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