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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6월 14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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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다. FIFA마케팅사였던 ISL의 파산도 겹쳤지만 ‘돈이 생기는 것’과 거리가 먼 공공 홍보용에는 FIFA가 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정은 공동개최국인 일본도 마찬가지. 한 예로 월드컵 결승전이 열리는 요코하마에서는 대회 기간 대형 야외 전광판을 통해 경기를 중계해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려던 계획을 세웠으나 FIFA에 발목을 잡혔다. TV 중계권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FIFA가 중계료를 받고 권리를 팔겠다는 것이었다.
13일 한국월드컵조직위가 검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FIFA 및 FIFA마케팅사와 합동회의를 갖고 ‘월드컵 상표 위조방지위원회’를 설립했다고 발표했다.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이 법과 질서에 바탕한 선진국이란 것을 세계에 홍보한다는 취지이지만 배경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진 않다. 서울 이태원 등지에서 월드컵 엠블럼 및 마스코트를 도용한 상품이 범람하고 있다는 FIFA의 이의 제기에 따라 설립됐다는 것이다.
물론 FIFA 스폰서 및 조직위 공식공급업체의 권리는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서 설립 취지는 수긍이 간다. 하지만 FIFA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앞서 월드컵을 통해 과연 한국이 얻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배극인기자>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