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30일 흥덕구 봉명동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0대 소녀를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한모(44)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9일 오후 11시25분께 초등학교 운동장 등나무 밑에 앉아있는 A(14)양에게 다가가 "난 노가다(막일) 뛰는 나쁜 아저씨야"라고 겁을 주며 손을 잡았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A양의 손목을 다시 잡고 끌어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는 A양과 한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 "아이가 귀여워서 그런 거지 추행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의 부모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취지로 한씨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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