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무실서 흉기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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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피의자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4 ⓒ 뉴스1
지인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피의자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4 ⓒ 뉴스1
지인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다연 판사(당직법관)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 B 씨의 인쇄소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는 아니었고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후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22일 오후 8시 30분쯤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 씨는 물론 B 씨도 평소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 씨는 과거 카드사 채무 등을 갚지 못해 생활고를 겪었고 B 씨의 예전 전화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여러 차례 연체료 납부 고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씨는 심문에 앞서 ‘왜 살해했나’, ‘채무 관계 때문이 맞나’,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A 씨 진술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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