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안가 CCTV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청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대통령실 및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성훈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공조본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집무실 CCTV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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