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낮은 지능-공범 협박 감안”
동아일보DB
군 복무를 대신해 주겠다며 월급을 절반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대리 입영을 시킨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미나)은 병역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가 범죄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B 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복무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B 씨는 A 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병무청에 제출하고, A 씨로 위장해 입영 신체검사를 통과했다.
현역 판정을 받은 B 씨는 실제로 2024년 7월부터 3개월간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했다. 하지만 입대하지 않은 A 씨가 병사 월급을 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가족이 이를 자진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국가 행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리입영까지 하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의 지능지수가 48에 불과한 점, 공범 B 씨의 욕설과 협박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최초로 발생한 대리 입영 범죄로 기록됐다.
한편, 공범 B 씨는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 씨는 과거 입대했으나 정신 건강 문제로 전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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