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 대상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대기하며 민원실을 드나들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2.03 뉴시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8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곳은 책임자 승낙 없이 수색을 금지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호처와 8시간 가량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이후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았다. 제출 받은 자료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불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한다. 2025.1.24 뉴스1
앞서 경찰은 대통령실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경호처 등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모두 무산된 바 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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