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구형… 이르면 3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3일 20시 12분


2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 ‘속도전’
1심선 징역1년에 집유 ‘피선거권 박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뉴시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이르면 3월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음달 2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재판의 마무리 절차로, 피고인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1달여 뒤에 선고기일이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2심 결과도 3월 말이나 4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월 5일 2차 공판기일에서 서증 및 영상조사, 증인 채택 등을 마치고 12일과 19일 3, 4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26일 5차 공판기일에 결심절차를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뉴시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발언 취지는 모두 ‘성남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 뿐” 이라며 “1심의 해석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이 재판부가 이 대표의 ‘골프’ 발언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이 1심 주장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1심이 가벼워 형을 높여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명#공직선거법#결심공판#대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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