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출석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월 23일 15시 12분


‘징역 1년-집유 2년’ 1심 이후 두달여 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1.23.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의원직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 이를 준수할 경우 2심 선고는 다음달 1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는 이번 2심 재판을 집중심리로 진행하기 위해 다른 사건을 새로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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