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검찰로 사건을 송부했다. 지난달 18일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51일 만이다.
이날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오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공소 제기 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는 현재까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검찰이 그동안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중복 수사를 피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절차상 수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겨 공소 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그동안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계속 거부하고, 공수처의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되면서 검찰로 사건을 빨리 넘기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사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5일 전후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 차장은 “공수처는 피의자가 계엄에 얼마나 병력을 투입하길 원했는지와 계엄 이후 국회의원 체포,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했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공소 제기 요구와 함께 수사 기록 전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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