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세제 혜택… 산단 관련 규제 특례법 개정 건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되면… 한전보다 저렴하게 전력공급 가능
문화-관광 기반 다져 경쟁력 강화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를 통해 “대기업 본사를 유치해 산업도시 울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 제공
김두겸 울산시장은 “수도권에 쏠린 경제 자원을 울산으로 끌고 오겠다. 대기업 본사 이전 유치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2022년 7월 이후 적극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22조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했지만, 지방소멸 위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면서 “대기업 본사 이전 유치를 이뤄내 산업도시 울산의 새로운 발전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을 만나 새해 각오와 포부를 들어 봤다.
―대기업 본사를 울산에 유치하려는 이유는….
“울산은 현대차, HD현대중공업,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삼성SDI 등 국내 대기업 주요 생산공장이 위치해 있지만 본사는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있다. 단순 생산 기지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세금은 본사가 있는 수도권에 낸다. 울산에서 만들어진 부(富)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의 성장은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본사 이전 유치 전략은….
“대기업들이 울산으로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부터 개선하겠다. 핵심 선결 과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완화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본사 이전 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전한 본사의 직원 수가 전체 임직원의 50% 미만일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근로자의 지방 근무 기피 분위기 등 기업의 특수한 상황을 배제한 채 직원이 특례 기준보다 적게 근무한다고 해서 법인세를 추징하는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 세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본사 근무 임직원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방으로 이전한 본사가 수도권에서 100km 이내면 40%, 100km 이상이면 20%만 근무해도 특례 적용을 통해 세제 혜택을 주자고 제안하겠다. 산업단지 관련 규제 완화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는 산업단지 토지 취득 후 3년 내 건축을 시작해야 하지만, 이를 5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도록 건의하겠다.”
―전기요금 문제와 연동된 해법도 구상 중이라고 들었다.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전력보다 저렴한 가격에 전력 공급이 가능해진다. 울산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의 울산 이전이 가속화할 것이다. 울산은 이제 웅덩이에 물이 차기를 기다리는 단계다. 한 번 넘치기 시작하면 도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이다.” ―문화도시 울산의 청사진은….
“과거 울산이 ‘일만 하는 도시’였다면 이제는 ‘휴식과 여가, 문화관광을 즐기는 도시’로 만들 것이다. 부족했던 문화·관광·체육 기반을 다지고, 이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적 경험 기회를 선사할 3500석 규모의 세계적 공연장을 비롯해 문화인재 양성을 위한 K팝 사관학교, 부울경과 연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울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산업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와 반구천 일대 관광 명소 조성에 힘을 쏟고, 문수체육공원 개발과 태화강 수상스포츠체험센터 건립으로 체육산업 경쟁력도 높일 것이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 계획은….
“관람객 130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국제정원박람회는 울산이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근대화를 이끈 공업도시에서 시민 노력으로 생태·정원도시로 거듭난 울산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다. 국제정원박람회 추진단을 신설했고, 박람회장이 될 태화강국가정원과 삼산·여천매립장을 수상정원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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