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형제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묵인하고 동조한 4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A 씨를 직구속 기소하고 친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A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기도 거주지에서 초등학생 형제 C·D 군을 2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첫째인 C 군이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술에 취해 D 군을 침대에 눕힌 뒤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이들에게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을 때린 뒤 폭행으로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는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이들 형제를 집에서 쫓아낸 것으로 밝혀졌다.
친부 B 씨는 A 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함께 때리는 등 9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상습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C 군 형제의 연락을 받은 친척이 112에 신고하면서 계모와 친부의 범행이 밝혀졌다. 이들 형제가 다니던 학교 교사도 다른 학생보다 급식을 많이 먹는 모습, 몸에 멍이 들어 등교하는 모습 등을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 군 형제는 친척이 보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A 씨 등을 불구속 송치받았다. 이후 수사를 거쳐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에 대해 경제·심리적 지원을 하는 등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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