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허지훈)는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무자본 갭투자로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 등 일대 빌라 90여 채를 매수한 뒤 임차인 88명으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합계 약 2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부동산 거래에 세입자를 끼고 매매 대금보다 많은 전세금을 받아 부동산 거래 대금을 처리하는 수법을 뜻한다. 이 경우 실거래가보다 전세금이 높은 ‘깡통전세’가 발생한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도주 우려 없음’ 등 이유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