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6시경 수원시 소재 한 술집에서 부대원인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B 씨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다툼이 일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같은 부대 소속으로 확인했다”며 “군 헌병대에 A 씨를 인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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