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도촌동 땅 억대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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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9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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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지난해 11월 4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으로 도착하고 있다. 2022.11.4./뉴스1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지난해 11월 4일 경기도 의정부지법으로 도착하고 있다. 2022.11.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에 대해 구청이 부과한 억대의 취득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곽형섭)는 최 씨가 지난해 8월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인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명 책임이 있는 중원구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원고인 최 씨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 씨가 도촌동 임야 등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했음에도, 사기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를 통해 제3자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 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 원, 지방교육세 12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 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최 씨는 불복했고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기각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국제복합운송업체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최 씨에게 납세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항고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 측에게 최 씨의 부정행위를 밝힐 수 있는 증명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고 측 승소로 중원구는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는 이보다 앞서 2021년 3월 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도촌동 부동산에 대해 내려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27억3000만 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원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당시 원심은 “부동산 소유권 귀속이 어떻게 귀결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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