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보복 예고에…법무부 “강력한 조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6-07 20:27
2023년 6월 7일 20시 27분
입력
2023-06-07 20:25
2023년 6월 7일 20시 25분
조유경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지난해 5월22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출소 후에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언론 보도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 씨의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에 대해서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사경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에 의거해 A 씨를 형사법상 범죄 수사로의 전환까지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07조에 따르면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피고인은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와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A 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는 A 씨를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해 수감할 예정이다. A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12일이다.
앞서 피해자인 B 씨는 최근 CBS라디오에 출연해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구치소 동료에게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서 보복하겠다’, ‘탈옥하겠다’는 등 자신의 인적 사항을 외우고 있다면서 불안감을 호소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9년째 매달 100만원 씩…사비로 노숙인 지원해온 경찰관
좋아요
개
코멘트
개
尹정부 ‘한일관계 개선’ 말할 때, 日은 야스쿠니 참배했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들개에 70cm 화살 쏴 관통상 입힌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