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간 음주운전 징계 받은 경찰 23명 “기강 해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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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4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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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이 23명인 것으로 조사돼 국민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에 징계를 받은 경찰은 총 132명으로 집계됐다.

사유별로는 형사 입건 등에 따른 ‘품위손상’이 59명(44.7%)으로 가장 많았다. 지시사항 위반 등 ‘규율위반’ 48명(36.4%), 직무태만 17명(12.9%)이었고 금품수수도 8명(6.1%)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규율위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23명으로 조사됐다. 경찰 내 음주운전 징계는 2019년 64명에서 2020년 73명으로 늘었다가 2021년 71명, 2022년 6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4월까지만 23명이 적발되면서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5월에도 15일 교통경찰관 A 씨가 관할 근무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적발됐고, 13일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서울 종로에서 경기 고양시 까지 차를 몰았던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B 씨가 붙잡혔다. 1일에는 서울 노원구에서 서울 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C 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았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경 이상의 고위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은 경우도 3명이나 됐다. 이하 계급에서는 경정 1명, 경감 36명, 경위 40명, 경사 22명, 경장 17명, 순경 1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전체 경찰 징계 건수는 2019년 428명, 2020년 426명, 2021년 493명, 2022년 471명이다. 경찰의 징계 수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양정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진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는 감봉·견책이다.

정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올해 벌써 23명이나 적발됐고 이를 포함해 금품수수 등 징계도 130건을 넘어섰다. 경찰청장은 해이해진 근무 기강을 다시 확립할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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